예금자보호 제도는 우리가 금융기관에 맡긴 돈을 위험으로부터 보호해주는 제도입니다.
그동안 예금자보호 한도는 최대 5,000만 원까지였지만, 오는 2025년 9월 1일부터는 예금자보험 1억 원으로 상향됩니다.
이는 제도 도입 이래 24년 만의 변화로, 많은 예금자들에게 실질적인 보호 강화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예금자보호 1억 시행일, 한도 상향의 배경과 의미, 적용 대상 금융기관, 주의할 점 등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예금자보호란? 우리 돈을 안전하게 지켜주는 장치
예금자보호 제도는 은행이나 저축은행, 신협 등 금융회사가 파산했을 때 예금자의 돈을 일정 한도 내에서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금융소비자 보호를 목적으로 예금보험공사가 운영하며, 원금뿐 아니라 이자도 포함하여 일정 금액까지 보호해줍니다.
현재까지는 1인당 금융회사별로 최대 5,000만 원까지 보호되었으나, 물가 상승과 금융환경 변화에 따라 보장 수준이 낮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습니다.
예금자보호 1억 시행일 한도 상향, 2025년 9월 1일부터 적용
정부는 2024년 5월 15일,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등 관련 법령 개정을 통해 보호 한도를 1억 원으로 상향 조정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오는 2025년 9월 1일부터 정식 시행되며, 그 이후 신규 가입하는 예금 상품부터 적용됩니다.
한도가 상향되면, 예를 들어 한 금융기관에 1억 원을 예치해도 금융사고 발생 시 전액 보장이 가능해집니다. 다만, 기존 5,000만 원 한도는 이전 가입 상품에는 그대로 적용되므로, 예금 시점에 따라 적용 조건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적용 대상 금융기관은 어디일까?
예금자보호는 모든 금융기관에서 동일하게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음은 예금자보호 한도 상향이 적용되는 금융기관 목록입니다.
• 은행(시중은행, 지방은행)
• 저축은행
• 신용협동조합(신협)
• 새마을금고
• 농협·수협·산림조합 중앙회 및 단위조합
• 우체국 예금(예금자보호 미적용이므로 주의)
이처럼 대부분의 금융회사가 포함되지만, 주식, 채권, 펀드, 실손보험 등은 예금자보호 대상이 아니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왜 1억 원으로 바꾸는 걸까?
이번 예금자보호 한도 상향의 주요 배경은 다음과 같습니다.
• 물가 상승과 자산 규모 확대: 과거 5,000만 원 한도로는 실질적 보호 수준이 낮다는 지적
• 고령화 사회 진입: 노후 자산의 안전한 운용 필요성이 커짐
• 예금자 심리 안정과 금융시스템 신뢰 확보: 위기 시 대규모 인출(뱅크런) 방지
정부와 금융위원회는 이번 조치를 통해 금융 소비자의 심리적 안정을 높이고, 자산보호 수준을 제고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예금보험료율 조정도 검토 중
예금자보호 한도가 높아지면, 예금보험공사의 보장 부담도 함께 커집니다. 이에 따라 금융회사들이 납부하는 예금보험료율에 대한 조정도 검토되고 있습니다.
현재 예금보험료율은 은행은 연 0.08%, 저축은행은 0.4% 수준입니다. 한도 상향 이후에는 이 비율이 다소 인상될 수 있으며, 이는 장기적으로 소비자에게도 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입니다.
예금할 때 꼭 확인해야 할 점
예금자보호가 된다고 해서 무조건 안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 사항은 예금을 할 때 반드시 체크해야 합니다.
• 예금 상품이 예금자보호 대상인지 확인 (약관 또는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 1억 원 초과 시 복수의 금융기관으로 분산 예치
• 신협, 새마을금고 등 조합은 중앙회와 단위조합이 각각 별도 기관인지 확인
• 펀드, 채권, 실손보험 등은 보호 대상 아님
예금자보호는 ‘보장된 범위 내에서만’ 작동한다는 점을 명확히 인식하고, 내 자산을 스스로 분산하여 지키는 전략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