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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형성지원사업(청년내일저축계좌) 대상 정부 추가적립

by 최신 이슈 정보 2025. 5. 10.

정부는 저소득 청년의 자립을 돕기 위해 다양한 자산형성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특히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제도가 바로 자산형성지원사업(청년내일저축계좌) 대상 저축계좌입니다.
이 제도는 매월 일정 금액을 저축하면 정부가 추가 지원금을 적립해주는 방식으로, 3년간 꾸준히 납입하면 최대 1,440만 원까지 자산을 모을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그렇다면, 이 제도의 지원 대상은 누구이며 어떤 조건을 충족해야 신청할 수 있을까요?
2025년 기준으로 정리된 대상 요건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자산형성지원사업(청년내일저축계좌) 대상


자산형성지원사업(청년내일저축계좌) 대상에서 가장 중요한 기준은 가구의 소득 수준입니다.
지원 대상은 ‘차상위 이하’ 또는 ‘차상위 초과~중위소득 100% 이하’로 나뉘며, 이 구분에 따라 가입 조건과 정부지원 금액이 달라집니다.

‘차상위 이하’는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이 50% 이하인 경우이며, ‘차상위 초과’는 중위소득이 50%를 넘고 100% 이하여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구 소득은 가구원 수와 소득 합산액, 건강보험료 부과 금액 등을 기준으로 판단되며, 복지로 포털이나 행정복지센터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연령은 만 15~39세까지, 단 차상위 초과는 34세까지만


청년내일저축계좌는 말 그대로 청년을 대상으로 한 제도입니다.
하지만 연령 기준은 소득 계층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차상위 이하’ 대상자의 경우, 만 15세 이상 39세 이하까지 신청이 가능하고
‘차상위 초과’ 대상자는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까지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만 36세 청년이 중위소득 90% 수준이라면, 아쉽게도 신청 자격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신청 전 반드시 출생연도 기준으로 나이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근로·사업소득도 일정 금액 이상이어야 인정


이 제도는 자산을 스스로 형성해나가려는 청년을 돕는 취지이기 때문에,
근로 또는 사업소득이 일정 수준 이상 있어야 가입이 가능합니다.

‘차상위 이하’ 청년은 월 10만 원 이상의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만 있으면 신청할 수 있으며,
‘차상위 초과’ 청년은 월 50만 원 초과 ~ 250만 원 이하의 근로·사업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이때 소득은 최근 3개월 평균으로 산정되며, 고용보험 가입 여부, 사업소득 신고내역 등으로 확인합니다.

아르바이트, 프리랜서, 소상공인 등 다양한 형태의 소득도 해당되며,
조건만 충족된다면 계약직이나 단기근로자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정부지원금은 최대 월 30만 원, 총 1,440만 원까지 적립 가능


청년내일저축계좌는 단순 저축이 아닌 정부가 함께 돈을 모아주는 매칭 방식의 지원제도입니다.
지원금은 매월 10만 원 이상 본인이 저축할 경우에만 적립되며,
소득 계층에 따라 다음과 같이 차등 지원됩니다.

차상위 이하 청년은 매월 30만 원의 정부지원금이 추가로 적립되며, 차상위 초과 청년은 매월 10만 원의 정부지원금이 적립됩니다.
즉, 차상위 이하 청년이 3년간 매월 10만 원씩 저축하면, 총 360만 원의 본인 저축금에 더해 1,080만 원의 정부지원금을 더해 총 1,440만 원을 모을 수 있는 셈입니다.

단, 3년 동안 근로활동을 지속하고 연 1회 교육 이수,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등의 조건을 충족해야만 지원금을 최종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과 기간은? 복지로 또는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


2025년 청년내일저축계좌의 1차 모집은 5월 2일부터 5월 21일까지 진행되며, 신청 방법은 다음 두 가지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첫째,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www.bokjiro.go.kr) 사이트를 통해 가능하며, 공동인증서 로그인 후 가구원 정보와 소득정보를 입력하면 신청 완료됩니다.

둘째, 오프라인 신청은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단, 인터넷 이용이 어려운 경우를 제외하면 온라인 신청이 더 간편하고 빠른 처리가 가능합니다.

중복 가입은 안 돼요! 기존 자산형성통장 가입자는 해지 필요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유사한 자산형성지원사업과 중복으로 가입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청년저축계좌, 희망키움통장, 청년희망적금 등 기존 상품에 이미 가입 중이라면, 기존 계좌를 해지한 뒤에 청년내일저축계좌로 전환해야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신청 후에도 정기적으로 소득 및 가구 재조사를 받게 되며, 자격 요건을 상실할 경우 지원금 적립이 중단될 수 있으므로 주기적인 확인이 필요합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소득이 많지 않아도, 매월 성실히 일하며 미래를 준비하는 청년이라면 누구나 도전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소득 기준, 연령 요건, 근로조건만 충족된다면 3년 후 수백만 원의 자산을 손에 쥘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인 만큼, 놓치지 말고 신청 기간 내에 꼭 챙겨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