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5월이 되면 뉴스나 문자 알림 등을 통해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이 시작되었습니다’라는 소식을 접하게 됩니다. ‘나는 회사 다니는데 왜 신고해야 하지?’, ‘국세청에서 ‘모두채움 대상자’라고 문자가 왔는데 뭘 해야 할까?’ 같은 질문이 떠오르신다면 이 글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세금은 어렵고 복잡한 개념으로 느껴지기 쉬우나, 국세청은 납세자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점점 더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오늘 알아볼 ‘모두채움 신고서’는 초보자도 간편하게 종합소득세 신고를 마칠 수 있도록 국세청에서 지원하는 서비스입니다.

종합소득세란 무엇일까요?
종합소득세란, 이름 그대로 ‘한 해 동안 발생한 여러 종류의 소득을 종합해 정산하는 세금’입니다. 일반 직장인의 경우, 매달 급여에서 이미 원천징수되기 때문에 따로 신고할 필요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수입이 있다면, 5월에 직접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할 수 있습니다.
• 프리랜서(강사, 디자이너, 작가 등)로 벌어들인 소득
• 블로그·유튜브·SNS 수익
• 부동산 임대소득
• 주택 양도나 주식 양도소득이 있는 경우
• 2개 이상의 직장에서 급여를 받은 경우
즉, 근로소득 외에 추가로 수입이 있는 사람이라면 신고 대상자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모두채움 대상자란?
국세청은 매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앞두고, 신고 대상자 중 일부를 ‘모두채움 대상자’로 선정합니다. 이 서비스는 말 그대로 국세청이 수입·공제·세액 등을 미리 ‘모두 채워서’ 신고서를 작성해주는 서비스입니다.
쉽게 말해, 국세청이 납세자의 각종 자료를 모아 자동으로 신고서를 완성해 주는 것이죠. 납세자는 단지 내용을 확인하고 ‘신고하기’ 버튼만 누르면 되는 매우 간편한 구조입니다.
이런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보통 다음과 같습니다.
•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 사업자 (영세 자영업자)
• 수입이 일정 기준 이하인 프리랜서
• 주택 1~2채를 임대 중인 소규모 임대사업자
• 소득구조가 단순한 공공기관 계약직 등
이처럼 세무지식이 많지 않더라도 쉽게 신고를 마칠 수 있도록 배려한 서비스입니다.
국세청의 안내를 받으면 어떻게 하나요?
만약 국세청으로부터 “모두채움 대상자입니다. 홈택스를 통해 간편하게 신고하세요”라는 문자나 우편 안내를 받았다면, 다음 절차를 따라 하시면 됩니다.
1. 국세청 홈택스(hometax.go.kr) 접속
2. 공인인증서나 간편 인증으로 로그인
3. ‘종합소득세 신고 → 모두채움 신고서 제출’ 메뉴 클릭
4. 자동작성된 신고서 확인
5. 이상 없으면 바로 제출
또는 모바일 앱 ‘손택스’를 이용해 스마트폰으로도 간단하게 신고가 가능합니다. 고령자나 인터넷 사용이 불편한 경우, 국세청 전화 ARS(1544-9944)로도 신고가 가능합니다.
모두채움 신고서, 그대로 제출해도 될까요?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모두채움 신고서라고 해서 항상 100% 정확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국세청이 수집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기 때문에, 일부 공제 항목이나 가족 관련 정보, 추가 수입 내역 등이 누락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반드시 다음 내용을 점검해야 합니다.
• 내가 실제로 받은 수입이 모두 반영되어 있는가?
• 부양가족이 있다면 인적공제 항목이 제대로 적용되었는가?
• 기부금, 보험료, 연금저축, 의료비, 교육비 등 공제 항목이 포함되어 있는가?
• 지난해와 비교해 누락되거나 과소·과다 기재된 항목은 없는가?
꼼꼼히 확인하여, 혹시라도 누락된 공제가 있다면 수정하거나 추가 입력 후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불필요한 세금 납부를 방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모두채움 아닌 경우는 어떻게 하나요?
만약 자신이 모두채움 대상자가 아니거나, 국세청에서 자동 신고서가 생성되지 않았다면, 일반적인 방법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홈택스를 통해 직접 신고서를 작성하거나, 세무사에게 의뢰하여 신고를 대행할 수도 있습니다.
모두채움 대상자가 아닐 수 있는 경우
• 수입이 복잡하거나 여러 업종에 걸쳐 있는 경우
• 공동사업자 또는 성실신고확인제도 대상자
• 금융소득이 많거나, 주택임대 수입이 많은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마감일은 언제인가요?
• 신고 기간: 2025년 5월 1일 ~ 5월 31일
• 납부 마감: 2025년 5월 31일 (신고와 동시에 납부)
신고 마감일이 지나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모두채움 대상자라면 가급적 5월 중순 이전에 미리 처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세금은 누구에게나 어렵고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국세청은 납세자의 편의를 위해 해마다 제도를 개선해 나가고 있으며, ‘모두채움 신고서’ 서비스는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모두채움 대상자로 선정되셨다면, 큰 부담 없이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단, 국세청의 자동 자료라도 마지막 확인은 반드시 본인이 해야 하며, 본인의 세금은 스스로 책임지는 것이 원칙입니다.
부담 없이, 하지만 꼼꼼하게. 모두채움 신고서를 잘 활용하셔서 불이익 없이 신고를 마치시고, 필요하다면 공제와 환급도 챙기시길 바랍니다. 세금은 결국 나의 재정 건강을 지키는 중요한 관리 도구이기 때문입니다.